기타 법인의 실질소득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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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2020. 12. 31.자로 사업 중이던 개인명의 병원을 폐업하고,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21. 1. 1.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. 이후 2021년 귀속 의료수입금은 의료법인으로 수익인식 하였지만,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공백으로 인하여 개인으로 원천징수 통보ㆍ지급되었으며, 건강보험공단 등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없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. 위의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법인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지, 개인명의 종합소득세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.
A.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,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관련규정 : 국세기본법 제14조[실질과세], 법인세과-10, 2011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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