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,748회 작성일Date 23-07-25 10:44 본문 Q.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,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A.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,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. 즉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.관련법령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[평가의 원칙 등]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가입시 미발행 가산세 적용 여부 23.07.27 다음글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의 개정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3.07.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